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18헌마116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=== * 선고일: 2022년 1월 27일 * 결정: '''{{{#red 위헌}}}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8%ED%97%8C%EB%A7%881162|결정문]]) 국회 [[정보위원회]]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